자신이 입던 속옷을 택배로 보내는 등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적 학대를 한 변호사가 항소심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2부(한성진·남선미·이재은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변호사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초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앱)를 통해 알게 된 고등학생 피해자에게 입던 속옷과 쓰던 베개를 택배로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피해자에게 자신을 '교수님'이라고 부를 것을 강요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고 징역 1년을 구형한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A씨 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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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입던 속옷 보낸 변호사…항소했다가 형량 늘어
자신이 입던 속옷을 택배로 보내는 등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적 학대를 한 변호사가 항소심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2부(한성진·남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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