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사가 교실 안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다 학생들에게 목격됐지만, 학교 측은 '주의' 처분만 내려 학부모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올해 10월 25일 강원 원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기간제 교사 A씨는 교실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다 학생들에게 발각됐다. 함께 공개된 영상에는 A씨가 책상 앞에 앉아 흰 연기를 내뿜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교사의 교실 흡연 사실을 알게 된 학부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아이들이 한두 명 본 게 아니다. 처음도 아니라고 하고,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닌 것 같다"고 항의했다. 이에 학교 측은 "A씨에 대해 학교장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전했지만, 해당 교사에 별다른 징계 없이 '주의' 처분만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주의 처분을 내린 이유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그분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한 번의 실수였다. 본인도 금방 후회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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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실서 전자담배 피운 담임교사…학교 측은 '주의'만
초등학교 교사가 교실 안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다 학생들에게 목격됐지만, 학교 측은 '주의' 처분만 내려 학부모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올해 10월 25일 강원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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