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계획적 범행…엄벌 필요”"
여중생에게 마약류를 탄 음료를 먹인 뒤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간음유인,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10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서울시 강남구에서 중학생 B양을 만나 졸피뎀을 탄 음료를 먹이고 모텔에 데려가 성폭행한 뒤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B양을 알게 된 A씨는 자신이 처방받은 졸피뎀을 범행 목적으로 음료에 탔다. 졸피뎀은 수면제 성분이 들어있어 불면증 치료 등에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마약류로 분류돼 처방 목적 외 사용하면 안 된다.
B양은 정신을 잃은 탓에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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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마약 음료' 먹이고 모텔서 성폭행한 30대男…징역 7년
法 "“계획적 범행…엄벌 필요”" 여중생에게 마약류를 탄 음료를 먹인 뒤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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