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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서 해고당한 경비원…法 "언제든 해고통고 가능해"

by 아이뉴스24이슈 2023.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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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아닌 '민법' 적용

 

근로자 5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해고돼도 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근로자 5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해고돼도 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근로자 5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해고돼도 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지난달 9일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A씨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A씨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인천시에 있는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지난 2002년부터 입주자대표회의와 고용계약을 맺고 근무했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2017년 4월 아파트 관리방식을 기존 자치 관리에서 위탁관리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용역업체에 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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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기존 아파트 경비원 4명은 사직서를 내고 용역업체와 계약하면서 관리사무소 직원은 5명 미만으로 줄었다. 이 같은 위탁 체제 변경에 불만을 품은 A씨는 관할 구청을 찾아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A씨에게 10일간의 유급휴가와 45일간의 무급정직 처분을 내렸다.

 

이후 갈등이 깊어지자, 입주자대표…………

 

https://www.inews24.com/view/1661328

 

5인 미만 사업장서 해고당한 경비원…法 "언제든 해고통고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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