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아닌 '민법' 적용
근로자 5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해고돼도 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지난달 9일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A씨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A씨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인천시에 있는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지난 2002년부터 입주자대표회의와 고용계약을 맺고 근무했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2017년 4월 아파트 관리방식을 기존 자치 관리에서 위탁관리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용역업체에 맡겼다.
이 과정에서 기존 아파트 경비원 4명은 사직서를 내고 용역업체와 계약하면서 관리사무소 직원은 5명 미만으로 줄었다. 이 같은 위탁 체제 변경에 불만을 품은 A씨는 관할 구청을 찾아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A씨에게 10일간의 유급휴가와 45일간의 무급정직 처분을 내렸다.
이후 갈등이 깊어지자, 입주자대표…………
https://www.inews24.com/view/1661328
5인 미만 사업장서 해고당한 경비원…法 "언제든 해고통고 가능해"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아닌 '민법' 적용 근로자 5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해고돼도 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
ww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