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상가 엘리베이터에서 모텔 층을 눌렀다는 이유로 성추행을 문제 삼아 협박한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단독(판사 양철순)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일 대학교수인 지인 B씨가 상가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모텔 층 버튼을 눌렀다는 이유로 이를 성추행이라고 주장한 뒤 B씨에게 사업 편의와 이권 등을 요구하며 여러 차례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18년 B씨가 단장인 사업단 발주 사업에 입찰하면서 알게 됐고, 사건 당일 A씨는 B씨가 추진단장으로 있는 사업의 수의계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B씨가 엘리베이터에서 모텔 층을 누르는 등 행동을 취한 것에 대해, 다음 달 A씨는 B씨에게 "엘리베이터 버튼을 잘못 눌렀건 간에 이거 성추행이다. 여성단체에 알리고 대학에 바로 신고하겠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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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서 모텔 층 눌렀다고…'성추행 신고한다' 협박한 여성
지인이 상가 엘리베이터에서 모텔 층을 눌렀다는 이유로 성추행을 문제 삼아 협박한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단독(판사 양철순)은 협박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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