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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을 관사로 불러 추행하고 이동 중인 차량에서도 추행을 일삼은 교육직 고위직 간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판사 김시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교육직 고위 간부인 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도내 교육직 고위 간부였던 A씨는 지난 2021년 6월 25일 여성 부하 직원 B씨가 운전하는 차에서 B씨의 오른손을 여러 차례 잡는 등 추행하고, 나흘 뒤인 6월 29일 점심 식사 후 이동하는 차량 뒷자리에서 B씨의 옆구리를 팔로 감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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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여러 차례 거부했는데도 같은 방법으로 추행하고, 동료 직원이 운전하는 차량 뒷자리에서도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https://www.inews24.com/view/1661872
교육직 고위 간부가 직원 불러 상습 추행 …'집유'
부하직원을 관사로 불러 추행하고 이동 중인 차량에서도 추행을 일삼은 교육직 고위직 간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판사 김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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