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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받게 하려고"…친오빠 명의로 허위 살인 예고글 게재

by 아이뉴스24이슈 2023.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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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징역 1년4개월 실형 선고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친오빠를 처벌받게 하고자 명의를 도용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허위 살인 예고 글을 올린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창원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강희경)은 위계공무집행방해·협박·무고·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친오빠를 처벌받게 하고자 명의를 도용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허위 살인 예고 글을 올린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친오빠를 처벌받게 하고자 명의를 도용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허위 살인 예고 글을 올린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A씨는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3일까지 경남 김해시 한 주거지에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50회에 걸쳐 자신에 대한 허위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이가 좋지 않은 친오빠 B씨를 처벌받게 하고자 B씨의 휴대전화 등 명의를 도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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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A씨는 살인 예고 글이 게시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친오빠가 의심된다' '아무리 친오빠지만 이런 위험한 글을 올린 것에 대해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등 허위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

 

https://www.inews24.com/view/1662063

 

"처벌받게 하려고"…친오빠 명의로 허위 살인 예고글 게재

법, 징역 1년4개월 실형 선고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친오빠를 처벌받게 하고자 명의를 도용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허위 살인 예고 글을 올린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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