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반 확인시 행정처분 요청 예정"
여 씨 측 "광고 내용 모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 통과된 것"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최근 의사 출신 방송인 여에스더(58)씨의 허위·과장 광고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5일 "여 씨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 중인 건강기능식품 등이 부당표시 광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신고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식약처로도 접수가 되고 있다"며 "법리 해석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식약처는 만약 법률 위반이 확인된다면 해당 사이트 차단이나 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여 씨가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신고가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
고발인은 전 식약처 과장으로, 여 씨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 중인 400여 개 제품 중 절반 이상이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주장 중이다. 여 씨가 제품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의사 신분을 이용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광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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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여에스더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 광고 여부 검토 중"
"법률 위반 확인시 행정처분 요청 예정" 여 씨 측 "광고 내용 모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 통과된 것"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최근 의사 출신 방송인 여에스더(58)씨의 허위·과장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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