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찰서3 '재미'로 수갑 찼다가 3일 동안 못 빼…결국 경찰서 간 남성 재미로 자신의 손에 수갑을 찼다가 빼지 못해 3일간 차고 다닌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20일 경찰청 유튜브 채널에는 '재미로 수갑 찼는데 진짜 잡혀갔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 11일 강원도 원주의 한 식당에서 수갑을 찬 남성이 밥을 먹고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들어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식당 밖으로 남성 A씨를 불러 "사제로 샀다는 거냐. 이걸 어디서 구했냐"고 물었고, A씨는 "친구한테 있던 것"이라며 재미로 찼다가 빼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은 "수갑을 차면 다른 사람들한테 오해받을 수 있다"면서 경찰제복법을 설명했다. 경찰제복법 제9조에는 '누구든지 유사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6개월 이하의 징.. 2024. 2. 20. [기가車] 택시 기사 폭행에 경찰서 소변 테러 70대…음주운전 전과도 택시 기사를 아무 이유 없이 폭행한 70대가 연행된 이후에도 경찰서에서 소변을 보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최근 음주 운전 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였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영진)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강원 원주시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 기사 B씨 얼굴을 때렸다. 이후 B씨가 택시를 멈춘 뒤에도 운전석 창문으로 주먹을 뻗어 얼굴과 머리 등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끌려간 지구대 사무실에서 바지를 내려 바닥에 소변을 보고, 바지를 벗은 채 성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 2024. 1. 30. [영상] "같이 죽자" 시속 97㎞ 달리다 옹벽 들이받은 남성…여친 두고 도주 여자친구와 차 안에서 싸우다 홧김에 옹벽으로 돌진해 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달아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귀포경찰서는 이날 특수협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0시55분쯤 서귀포시 안덕면의 한 도로에서 여자친구 B씨를 태우고 차를 몰던 중 시속 97㎞까지 속도를 내 과속 운전하며 B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고의로 옹벽을 들이받아 B씨를 다치게 하고, 부상을 입은 B씨를 방치하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고로 B씨는 흉골 골절 등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들은 금전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A씨가 "같이 죽자"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 2023. 9.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