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교복3 교복 아닌 사복 입고 등교한 고교생…지적받자 교사 밀치고 욕설 제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권을 침해한 사안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교원단체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14일 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회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제주의 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교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등교하다가 이를 지적한 교사를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고 욕설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교사는 학생을 고소했고, 해당 학생은 폭행과 모욕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지난 9일에는 이 사안에 대한 지역교권보호위원회도 열렸다. 교총은 "가해 학생이 반복적으로 교칙을 위반한 것은 물론 이를 지적하는 교사에게 욕설하고 폭행까지 가하는 등 심각한 교권 침해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이 문제가 공론화된 후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기다리는 동안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가 계속됐다.. 2024. 5. 14. "여장이 취미"…교복 입고 여자 화장실 들어간 40대 남성 여장하고 백화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3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백화점 지하 1층과 3층 여자 화장실에 여학생 교복을 입고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백화점 측은 한 남성이 교복을 입고 여장한 채로 여자 화장실을 배회하는 것을 수상히 여겨 같은 날 오후 5시 20분쯤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당시 A씨의 화장실 출입 여부 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현행범 체포 요건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은 현장에서 그의 신원과 휴대전화를 확인한 뒤 귀가 조치했다. 경찰 조사에서 A.. 2023. 11. 14. "교복 입고 담배를 피워?" 고교생 뒤통수 때렸다가...60대 벌금형 재판부 "훈계에 폭행 수반 이유 없다" 길거리에서 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우던 고등학생 2명의 뒤통수 등을 때린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 2단독 윤지숙 판사는 24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2) 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오전 8시 20분께 자전거를 타고 대전 동구 성남동의 한 편의점 앞을 지나던 중 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우는 B(18)군과 C(17)군을 발견하고, 이들의 얼굴과 뒤통수 등을 때렸다. A씨는 "미성년자임에도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을 훈계할 목적이었고, 학생들도 내 자전거를 발로 넘어뜨렸다"라며 쌍방폭행을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판사는 "사회상규상 훈계에 폭행을 수반할 이유가 없다"면서 "피해자들이 폭행에 .. 2023. 9.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