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나영현1 "공무원에 폭언한 '갑질 父子', 820만원 배상하라" 선별진료소 마스크 착용 요구에 30분간 폭언 코로나 선별진료소 공무직 근로자에게 무차별 폭언을 퍼부은 아버지와 아들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데 이어 위자료 등으로 820만원을 물게 됐다. 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전기흥 부장판사는 보건소 소속 공무원 A씨가 부자 지간인 B씨와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B씨 등은 A씨에게 82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B씨 부자는 2023년 2월 경기도의 한 코로나 선별진료소를 방문했다가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청한 A씨에게 30분간 폭언했다. A씨는 보건소 소속 공무원으로, 당시 코로나 PCR 검체 채취 업무를 위탁받아 선별진료소 운영팀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B씨가 먼저 "너 뭐야, 이 XXX아.. 2024. 7.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