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동료교수1 동료 교수에 "학교 떠나실 수도" 문자…대법 "보복협박 아니다" 분쟁 중에 보복성 문자…"구체적 해악 명시돼야" 분쟁 중인 동료 교수에게 보복성 문자를 보냈더라도 구체적인 해악이 명시돼야 처벌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환송했다. 대학교수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동료 교수인 B씨에게 "저도 인간관계를 정리하려 한다. 정든 학교를 떠나게 되실 수 있다. 제게 한 만큼 갚아드리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B씨를 포함한 동료 교수들에게 부동산 사업가를 소개하며 투자를 알선했다. 그러나 개발이 실패하면서 법.. 2024. 6.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