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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통수2

둔기로 20대女 뒤통수 내려쳐놓고…"법 없이도 살 착한 사람" 밖에 나가서 흡연해달라고 부탁한 20대 여성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려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지난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맹현무) 심리로 열린 40대 남성 A씨의 특수상해 항소심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앞서 1심에서 A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해 전치 8주의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주점을 찾았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이 사건 피해를 입어 상당한 충격을 받았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원심과 같이 징역 3년 6월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구로구 한 호프집에서 맥주병으로 20대 여성 B씨를 .. 2024. 4. 30.
"교복 입고 담배를 피워?" 고교생 뒤통수 때렸다가...60대 벌금형 재판부 "훈계에 폭행 수반 이유 없다" 길거리에서 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우던 고등학생 2명의 뒤통수 등을 때린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 2단독 윤지숙 판사는 24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2) 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오전 8시 20분께 자전거를 타고 대전 동구 성남동의 한 편의점 앞을 지나던 중 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우는 B(18)군과 C(17)군을 발견하고, 이들의 얼굴과 뒤통수 등을 때렸다. A씨는 "미성년자임에도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을 훈계할 목적이었고, 학생들도 내 자전거를 발로 넘어뜨렸다"라며 쌍방폭행을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판사는 "사회상규상 훈계에 폭행을 수반할 이유가 없다"면서 "피해자들이 폭행에 .. 2023.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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