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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사온 초등생 때리고 굶긴 계모 '징역 4년'에 검찰, 항소 초등학생 아들 두 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온 계모와 이를 묵인한 친부가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24일 수원지검은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A씨와 친부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학대 이유를 피해 아동에게 전가하는 등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봤다. 부모로서의 보호의무를 저버리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12월까지 2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아동들을 학대하고 그 수법과 정도가 중해 죄질이 좋지 않아 죄에 상응하는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는 설명이다.   40대 계모 A씨와 친부 B씨는 지난 18일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2024. 4. 25.
"늦잠 자서 지각했다" 학생 뺨 때리고 목 조른 교사 늦잠으로 지각한 학생의 뺨을 때리고 목을 붙잡은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고등학교 3학년 담임 교사 A씨를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2일 학교 복도에서 자신이 담당하고 있던 반 학생인 B군의 뺨을 두 차례 때리고 목을 붙잡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숙사에서 지냈던 B군은 늦잠으로 8분 정도를 지각했고 A씨가 이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폭행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사건을 10월 중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https://www.inews24.com/view/1640971 "늦잠 자서 지각했다" 학.. 2023.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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