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말다툼2 지인과 말다툼하다 흉기로 살해한 60대 '구속'…"도주 우려 多" 말다툼을 하던 중 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지난 4일 살인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송종선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 부장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11시 30분께 미추홀구 빌라에서 5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으며, 이들은 지인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조사에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말다툼을 하던 중 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https://www... 2024. 3. 5. 말다툼하다가…'사이 안 좋았던' 사위 살해한 장인 '징역 12년' 사이가 안 좋았던 사위와 돈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살해한 장인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광진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30대 사위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A씨 집에 찾아와 돈을 요구했고, A씨는 아들에게 농기계를 사줘야 한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이에 B씨가 항의하며 아들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면서 말다툼으로 번졌고, 격분한 A씨는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이튿날 새벽 A씨 주거지에서 B씨가 숨진 채 발견되자 수사에 착수했으며, 8시간 만에 경북 칠곡에서 A씨를 검거했다... 2023. 11.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