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미리팔아1 하이브 직원들, 'BTS 활동중단' 미리 알고 주식 팔았다가 '재판행' 그룹 방탄소년단(BTS) 소속사인 하이브의 전 직원 3명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TS의 활동 중단 사실을 미리 알고 하이브 주식을 내다판 혐의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27일 자본시장법 혐의로 전직 하이브 직원 A(32)씨와 현재 하이브 계열사에 재직 중인 B(35)씨, C(3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BTS가 완전체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는 발표 영상이 곧 공개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영상 공개 직전 보유중이던 하이브 주식을 내다 판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총 2억3300여만원에 달하는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BTS는 2022년 6월14일 오후 9시 유튜브 공식 채널 '방탄TV'에 영상을 올려 "단체 활동을 잠정 중단하고 당.. 2024. 6.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