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바꿔치기3 "투표함 바꿔치기 아니냐"...투표소서 소란피운 70대 남성 체포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벌금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본투표 당일 투표함 바꿔치기가 의심된다며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운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70대)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13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현장에서 “투표함 봉인된 부분의 덮개가 흔들린다. 투표함 바꿔치기가 의심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소나 개표소에서 소란을 피우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2024. 4. 11. "절하고 사과해도 그대로?" 소래포구 '저울 눈속임' 업체 다수 적발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이 바가지 상술과 꽃게 바꿔치기 등 논란이 끊이지 않자 관할 지자체가 단속에 나선 가운데, 몇몇 업체들이 눈속임을 하려다 또 적발됐다. 7일 인천 남동구에 따르면 구는 소래포구 일대 불법 상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달 29일과 이달 2일 점포 290여 곳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포 290여 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불합격 계량기를 사용한 업소 9곳, 젓갈류를 취급하면서 건강진단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은 업소 2곳이 적발됐다. 불합격 계량기를 사용한 점포는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저울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가 5㎏짜리 추를 저울에 올렸을 때 적발된 저울의 표시 무게는 실제 무게와 최대 80g(허용오차 60g) 차이를 보였다. 이런 계량기를 쓰면 소비자들은 실제 산 수산물보다 .. 2024. 3. 7. '무면허' 운전하다 사고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로 보험금까지 탄 30대 무면허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로 1500만원 상당의 보험금까지 타낸 선후배가 붙잡혔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13일 무면허 운전사고를 일반사고처럼 위장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및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 A씨를 도와 허위 진술한 혐의(법인은닉 및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그의 동네 후배 30대 B씨도 함께 입건했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오전 2시 50분쯤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무면허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주차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A씨는 B씨에게 전화해 자신을 대신해 자수를 부탁했고, B씨는 파출소를 찾아가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허위 .. 2023. 10.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