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방화협박2 "딸 데려와라" 아파트 12층서 방화협박…대치 3시간 만에 제압 가정폭력 사건으로 가족과 분리된 탈북민이 아파트 12층에서 자녀를 데려오라며 방화 협박하다가 3시간 20여 분 만에 제압됐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광명경찰서는 지난 17일 오후 2시 50분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광명시 소하동의 한 아파트 12층에서 집안에 인화성 물질로 추정되는 액체를 뿌리며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집 안에는 A씨 외 다른 가족은 없는 상태였다. 당시 A씨는 협박 과정에서 양손에 흉기를 드는 등 극단적 선택을 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현관문을 잠근 채 베란다 난간에 걸터앉거나 집기류를 바깥으로 던지면서 "딸을 데려오라"며 경찰과 대치를 이어갔다. ht.. 2023. 10. 18. 과거 국선변호 맡았던 여성 스토킹·방화협박 40대…징역 5년 확정 자신의 형사사건을 맡았던 국선변호인을 스토킹하고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스토킹처벌법 ·특수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과거 자신의 국선변호를 맡았던 여성 변호사의 사무실에 찾아가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하는 등 15차례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변호사의 호의를 오해해 이성으로 만나고 싶다고 마음먹은 뒤 지난 2021년부터 피해자의 정보를 탐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가 자신과의 만남을 거부하자 A씨는 경유 10ℓ가 든 플라스틱 통과 라이터를 소지한 채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사무실로 오지 않으면.. 2023. 9.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