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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3

"카드 놓고 왔는데"…술집 26곳 돌며 '먹튀'한 40대 신용카드를 가져오지 않았다며 단말기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고 식당에서 수백만원어치 무전취식한 40대 남성이 붙잡혔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지난 16일 상습사기, 폭행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8일까지 41차례에 걸쳐 인천 부평과 부천 등의 주점 26곳을 방문, '가짜 결제 승인 번호'를 입력하는 수법으로 점주 B씨 등을 속여 총 800만원 상당의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에게 "카드를 가져오지 않았다"며 자신이 직접 업소 단말기에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입력하는 '키인 방식' 결제를 진행하겠다고 속이고는 카드사의 '가짜 승인 번호'를 입력했다.  카드사의 결제 승인과 무관하게 단말기에서 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이.. 2024. 5. 17.
"투표함 바꿔치기 아니냐"...투표소서 소란피운 70대 남성 체포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벌금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본투표 당일 투표함 바꿔치기가 의심된다며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운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70대)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13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현장에서 “투표함 봉인된 부분의 덮개가 흔들린다. 투표함 바꿔치기가 의심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소나 개표소에서 소란을 피우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2024. 4. 11.
고향 금은방서 수천만원 금품 훔친 40대 체포…홍천서 부평까지 도주 자신의 고향에 있는 금은방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났던 절도범이 붙잡혔다. 강원 홍천경찰서는 27일 특수절도 혐의로 4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새벽 2시 30분쯤 홍천의 한 금은방에 침입해 진열대에 있던 금반지 등 2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을 가리고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금은방 출입문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린 뒤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춘천에서 훔친 오토바이를 범행에 이용했으며, 이후 택시와 도보 등으로 이동하다 주택가에 세워놓은 렌트차량을 타고 자신의 주거지인 부평까지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범행 장소 주변 및 이동 동선을 따라 300여개의 폐.. 2023.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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