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불2 "벌금 150만원 내라고?" 판결에 앙심 품고 불 지르려던 40대 구속 자신에게 내려진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법원에 방화를 시도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지난 27일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2시 17분께 부산 강서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보안검색대에서 플라스틱병에 담아온 석유를 뿌려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법원 관계자에 의해 제지됐으며, 이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자신에게 내려진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법원에 방화를 시도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사진은 A씨가 범행에 이용하려던 석유가 든 용기와 라이터. [사진=부산 경찰서 제공] 조사 결과 A씨는 폭행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 2024. 5. 28.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아내 옷에 불 붙인 60대 남편 '집행유예' 아내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아내의 옷을 모아 불을 붙인 6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지난 8일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오후 10시 10분부터 23분 사이 자신의 주거지 마당에서 아내인 60대 B씨의 의류 등을 가져와 모아둔 채 불을 붙여 소각해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소화 중인 경찰관에게 화를 내며 소화를 방해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아내가 늦게 귀가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아내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아내의 옷을 모아 불을 붙인 60대 남성에게.. 2024. 5.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