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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급했으니 선물 줘야지"…상사에 우럭 상납한 공무원 '벌금형' 승진한 공무원이 인사 평가를 담당한 부서장의 요구에 선물을 줬다가 뇌물공여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희영)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인천 옹진군 소속 6급 공무원 4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당시 상급자인 50대 B씨에게 4차례에 걸쳐 어획물 79㎏과 포도 5상자, 총 175만원 상당의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같은 해 A씨가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할 당시 인사 평정을 맡은 부서장이었다. 당시 A씨는 B씨로부터 "진급했으니 상사에게 선물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고, 이에 우럭 50㎏의 대금 105만원을 대신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홍어 19㎏(38.. 2024. 1. 16.
상사와 합의 성관계 후 "강간당했다"고 고소한 기혼女, 2심서 감형 남편이 있음에도 직장 상사와 성관계하고 지속적인 만남을 요구했다 거부당하자 "강간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기혼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창원지방법원 형사3-3부(재판장 이유진)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기혼자인 A씨는 지난 2020년 1월, 남편이 있는데도 직장 상급자인 B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자신과 계속 만나 달라고 요구했고, B씨가 이를 거부하자 "B씨가 지위를 이용해 강간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상급자 지위에 있기 때문에 업무에 불이익을 받을까 봐 어쩔 수 없이 성관계하게 됐다며.. 2023.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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