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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란3

소란 피우던 민폐 승객, 제지하니 "지X하고 있네, X발…이게 민주주의야?" 열차 안에서 소란을 피우던 한 남성이 역무원에게 제지당하자 도리어 막말과 욕설을 쏟아내 다른 승객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3일 JTBC '사건반장'은 부산 부전역에서 서울 청량리역으로 향하는 무궁화호 열차 안에서 벌어졌던 황당한 일을 제보받아 보도했다. 제보에 따르면 해당 객차의 승객이던 한 남성은 40분가량을 '공산주의' '하나님' '간첩' 등의 단어를 운운하며 큰 소리로 떠들었다. 이에 피해를 받던 제보자와 다른 승객들이 나서 조용히 해달라 부탁했지만, 남성은 무시하고 계속 소란을 피웠다.   결국 승객들의 신고를 받고 온 승무원이 남성을 객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했지만, 남성은 승무원을 향해 "이게 공산주의야? 민주주의야?" "이야기도 못 해?" "지X하고 있네, X발" 등.. 2024. 9. 4.
무전취식 후 난동 부린 50대, 출동한 경찰에도 "XX, 네가 뭔데" 한 호프집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먹은 뒤 돈이 없다며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정성화 판사)은 사기,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5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한 호프집에서 5만원어치 술과 안주를 주문한 뒤 주인 B씨가 결제를 요구하자 "XX끼야, 다음에 준다고"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40분가량 이런 소란이 계속되자 B씨는 112에 신고를 했다. 이에 출동한 지구대 순경 C씨 등이 술값 지불과 귀가를 안내하자 A씨는 C씨에게도 욕설을 하기 시작했고 폭행까지 했다. A씨는 "XX놈아, 너희가 뭔데 XX이냐"면.. 2024. 4. 12.
"투표함 바꿔치기 아니냐"...투표소서 소란피운 70대 남성 체포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벌금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본투표 당일 투표함 바꿔치기가 의심된다며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운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70대)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13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현장에서 “투표함 봉인된 부분의 덮개가 흔들린다. 투표함 바꿔치기가 의심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소나 개표소에서 소란을 피우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2024.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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