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속인채1 '유부남' 사실 속인 채 7년 교제…낙태 시키고 동영상으로 협박까지 한 30대 유부남임을 숨기고 7년간 만난 여성이 임신하자 강제로 낙태시키고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남성에게 징역 1년 2개월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부동의낙태·협박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자신과 교제하던 여성을 속여 두 번 임신을 중단시키고, 불륜 사실이 들통나자 교제 기간 촬영한 여성의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09년부터 만난 현재 배우자와 2015년 11월 결혼했으나, 이 사실을 숨긴 채 2014년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한 교제를 시작했다. 이후 2020년 9월 피해자가 임신하자 A씨는 '탈모약을 먹고 있어서 기형아를 낳을 확률이 높.. 2024. 6.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