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음란행위3 호텔 유리창 속 여성 보며 음란행위 50대…'징역 8개월' 호텔 안에 있는 여성을 보며 음란 행위를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김석수 부장판사)은 지난 17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2시 12분께 대구 한 호텔 외부 주차장 의자에 앉아 호텔 안에 있던 20대 여성을 통유리 너머로 바라보며 20분간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호텔 안에 있는 여성을 보며 음란 행위를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재판부는 "피해자를 위.. 2024. 4. 18. 찜질방 女 수면실 들어가 음란행위하고 체액까지 뿌린 20대 '징역 1년' 찜질방 여성 전용 수면실에 들어가 자는 손님을 추행하고 음란 행위까지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지난 18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께 제주 한 찜질방 내 여성 수면실에 수 차례 들어간 뒤 자고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 주변에서 음란행위를 한 뒤 체액을 피해자에게 묻힌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후 A씨는 법정에서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성 수면실인 줄 모르고 들어갔다.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음란행위를 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찜질방 여성 전용 수면실에 들어가 자는 손님을 추행하고 음란 행위까지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2024. 1. 19. 헬스장서 여성 뒤에서 음란행위한 남성…옷 들어 올려 추행까지 경남 진주시 한 헬스장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여성을 강제추행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단독(민병국 판사)은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치료 강의 80시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1일 진주시 하대동 한 헬스장에서 운동 중인 30대 여성 B씨의 옷을 들어 올려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기 전 B씨 바로 뒤에서 음란행위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과거 공연음란죄와 카메라 이용 범죄 등 유사 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 진주시 한 헬스장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여성을 강.. 2023. 11.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