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성화1 무전취식 후 난동 부린 50대, 출동한 경찰에도 "XX, 네가 뭔데" 한 호프집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먹은 뒤 돈이 없다며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정성화 판사)은 사기,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5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한 호프집에서 5만원어치 술과 안주를 주문한 뒤 주인 B씨가 결제를 요구하자 "XX끼야, 다음에 준다고"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40분가량 이런 소란이 계속되자 B씨는 112에 신고를 했다. 이에 출동한 지구대 순경 C씨 등이 술값 지불과 귀가를 안내하자 A씨는 C씨에게도 욕설을 하기 시작했고 폭행까지 했다. A씨는 "XX놈아, 너희가 뭔데 XX이냐"면.. 2024. 4.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