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지2 의협 간부들, 3개월 '의사면허 정지' 현실화…법원 기각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가 의사면허 정지 3개월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1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를 기각했다.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3개월간 김 비대위원장의 의사 면허가 정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신청인의 손해뿐만 아니라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집행이 정지될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과 신뢰가 저해될 우려가 있고, 진료거부, 휴진 등 집단행동이 확산되고 의료공백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 2024. 4. 12. 환자 떠난 전공의 "3월 말부터 의사면허 정지된다"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에 반대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절차를 시작한 가운데 3월 말부터 면허정지 첫 사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6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전날부터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가 발송됐다. 정부는 사전통지 이후에는 전공의들에게 3개월 면허정지 처분에 대한 의견을 소명하라는 통지서를 우편발송한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신분·자격 변동에 의견제출 기한은 최소 10일을 부여하도록 돼있다. 이에 따라 빠르면 이달 중으로 면허가 정지되는 첫 사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9일 복귀시한까지 병원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에 대한 현장점검을 시작한 지난 4일 50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7034명이 출근하지 않은 것이 확.. 2024. 3.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