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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경인고속도로2

고속도로서 '만취·졸음·136㎞ 과속'…사망사고 낸 30대, 징역 2년 인천의 한 고속도로에서 술에 취해 졸면서 시속 136㎞로 달리다 사망사고를 낸 30대 운전자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7단독(판사 문종철)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전 2시쯤 인천 미추홀구 제2경인고속도로 문학 나들목 인근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로 졸음운전을 하다 안전지대에 정차된 경차를 들이받아 40대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시속 136㎞로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하다 좌측 전방에 있던 안전지대를 침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 2024. 5. 3.
고속도로 한복판서 대리기사 폭행…운전대 빼앗고 음주운전까지 고속도로에서 대리기사를 폭행하고 운전대를 빼앗아 음주운전을 한 50대 남성이 체포됐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9일 운전자 폭행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 1시 반쯤 인천 부평구에서 대리기사 50대 B씨를 불러 제2경인고속도로 광명IC 부근을 지나던 중 운전석에 있는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이에 B씨는 갓길에 차를 세우고 내렸으며, A씨는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겨 음주운전을 했다. 고속도로에서 대리기사를 폭행하고 운전대를 빼앗아 음주운전을 한 50대 남성이 체포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동선을 추적해 대리운전 목적지인 안양 만안구 한 아파트 인근에서 운전 중인 A씨를 .. 2024.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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