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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3개월2

"말귀 못 알아먹냐" 알바생 때리고 경찰 폭행한 40대, 징역 3개월→벌금형 자신이 주문한 음료가 잘못 나왔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을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의 종아리를 깨문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김성흠 재판장)는 13일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은 40대 A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8일 오후 2시 10분께 광주 동구의 한 카페에서 키오스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본인이 주문한 음료와 다른 음료를 받았다며 아르바이트생 20대 B씨에게 "말귀를 못 알아먹냐"며 폭언을 쏟아냈다. 또 각종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길질을 하는 등 때렸다. 약 10분 동안 이어진 A씨의 업무방해는 경찰 출동에도 멈추지 않았다. 그는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순.. 2024. 2. 13.
"자식 팔아 장사한다" 이태원 유족에 '막말' 김미나, 징역 3개월 선고유예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을 향해 막말을 쏟아냈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에게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손주완 판사)은 19일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미나 시의원에 대해 "피고의 범행으로 200명이 넘는 피해자들에게 큰 마음의 상처를 줬다"며 "시의원이라는 자리에 있으면서 저질렀다는 점에서 파급력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에는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했다"며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김 시의원은 지난해 11월과 12월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 대해 막말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 시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참사.. 2023.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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