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징역4개월2 아버지 사는 아파트로 전세 대출 사기 벌인 40대 딸…'징역 4개월' 아버지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전세 내준 것처럼 속여 대출 사기를 벌인 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정인영)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범행한 30대 여성 C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부동산 관련 지식이 있는 B씨와 짜고 지난 2020년 4월 A씨 아버지 명의를 도용해 아버지 소유 아파트를 C씨에게 보증금 1억원에 임대하는 것처럼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부업체에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신청해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다른 대부업체 3곳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6000만원을 대출해 총 8000만원을 대출한 것으로 전해졌.. 2024. 2. 5. '냉부해' 셰프 정창욱, 징역 확정…폭행에 흉기 협박까지 지인을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 셰프 정창욱 씨(42)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정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는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4개월로 감형 받았다. 하지만 정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정씨에 대한 이번 상고심에서 상고기각결정을 내렸다. 상고기각결정은 상고인이 주장하는 이유 자체가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이유 자체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정씨는 지난해 8월 개인방송 촬영을 위해 찾은 미국 하와이에서 일행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 2024. 1.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