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창문너머1 화장실 창문 너머로…머리 말리는 여성 알몸 촬영 시도한 30대 머리를 말리는 여성의 알몸을 몰래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심현근)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내린 원심 판단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21일 강원 원주시 한 빌라 앞에서 드라이기 소리가 들리자, 화장실 창문으로 다가가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리는 여성의 나체를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머리를 말리는 여성의 알몸을 몰래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는 3.. 2024. 5.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