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휴가1 "코로나 걸렸다"…알고보니 휴가 복귀 싫었던 병사의 거짓말 휴가 복귀 전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됐다며 허위 보고한 뒤 공가를 나가 부대에 미 복귀한 병사가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근무기피목적위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해군에서 병사로 근무한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부터 27일까지 4박 5일간의 휴가를 나갔다. 그는 휴가 복귀 전날인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10시 18분쯤 부대 인사·행정 담당 부사관에 '신속 항원 결과 양성이 나왔습니다'라며 허위 보고하고 공가를 얻어 28일 오후 9시 40분까지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양성 반응이 나온 코로나19 .. 2023. 10.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