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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2

성범죄 3번에도 '집유' 前 아이돌 힘찬…검찰 "중한 처벌 필요" 항소 성폭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그룹 B.A.P 출신 힘찬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며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7일 김씨의 강간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등의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팬심을 이용한 교묘한 범행으로 피해자를 협박·폭행해 간음한 뒤 불법촬영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동종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1일 열린 공판에서 힘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아동 청소년 장.. 2024. 2. 8.
男아이돌이 '성범죄만 세번째'…힘찬, 징역 1년 구형 강제 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6단독(부장판사 김유미)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두 번째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힘찬에게 징역 1년과 취업제한 3년 명령을 구형했다.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의 한 음식점에서 여성 2명을 강제로 추행한 데 대한 것이다. 힘찬은 이미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또한 강간, 성폭행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등으로 세번째 혐의도 재판에 넘어갔다. 힘찬 측은 법원에 사건 병합을 요청했다. 1990년생 힘찬은 2012년 그룹 B.A.P로 데뷔했다.. 202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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