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2범1 "월세 내라 했다고"…집주인 살해하려던 폭력전과 12범, 결국 밀린 월세를 독촉한다는 이유로 집주인 부부를 살해하려 한 50대가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8년형을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7일 경남 거제시 소재의 주거지에서 집주인 50대 B씨 부부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5월 보증금 100만원, 월세 20만원에 임대 계약을 맺었으나 집 수리 문제로 갈등을 겪었고 8월부터 월세를 내지 않았다. B씨 부부가 밀린 월세를 납부하라고 독촉하자 A씨는 B씨 부부에게 피해보상과 사과를 요구했다. 사건 당일 B씨 부부가 이를 거절하자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 부부를 공격했다. A씨는 .. 2024. 6.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