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9개월2 목욕탕 배수로서 미끄러져 전치 9개월 골절상…法 "업주 과실 인정" 미끄러운 배수로를 관리하지 않아 손님을 다치게 한 목욕탕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이봉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목욕탕 업주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중목욕탕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22년 1월, 목욕탕 배수로 관리를 소홀히 해 30대 손님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당시 남탕에서 탈의실 쪽 출구로 걸어가던 중 배수로에서 넘어져 9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었다. 해당 배수로는 양측의 샤워 부스로 인해 수시로 비눗물이 흐르고 탕에서도 따뜻한 물이 넘어올 수 있는 상태였다. 폭 역시 성인 남성 발바닥 폭보다 넓은 13㎝여서 발바닥 전체로 미끄러운 배수로 전면을 디딜 .. 2024. 3. 11. 9개월 아들 굶겨 심정지 이르게 한 친모…먹던 분유도 중고로 팔아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굶기고 방임해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지난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심리했다. A씨 측은 1심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자신이 제대로 돌보지 않아 영양결핍 상태에 있던 아들 B군이 숨을 쉬지 못하고 반응이 없는 등 위중한 상황임에도 119 신고 등 조처를 하지 않아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생후 4개월가량 된 당시 B군이 분유를 토하자, 지난해 6월 중순부터 4개월 넘게 분유나 이유식을 충분히 먹이지 않고 뻥튀기 등 간식만 준 것으로 알려졌다... 2023. 9.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