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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 이선균 죽음에 노무현·박원순 언급…"회피 말고 죗값 치러야" 가세연 "결국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 보여줄 것"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배우 이선균의 죽음에 대해 "범죄자가 피해자로 미화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가세연은 27일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이선균 배우가 숨진 채 발견됐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면서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죄를 지었으면 죗값을 치러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방식으로 죄를 회피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어제 일부 언론을 통해 이선균이 결정적 진술을 했다고 드러났다. 콧구멍으로 약을 흡입하는 사람도 있나. 이선균의 범죄가 다 드러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노무현이 바위에서 뛰어내리는 선택을 하면서 노무현 일가의 범죄는 더 이상 수사가 이뤄지지 못.. 2023. 12. 27.
가세연 "이선균 간 유흥업소 아가씨, OO여대생"…학교 측 "법적 대응"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동덕여자대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발언을 해 대학 측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2일 동덕여대는 " 재학생을 유흥업소 종사자로 언급한 것과 관련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가세연에 공식 대응할 것을 알렸다. 가세연은 지난달 27일 최근 논란이 된 연예계 마약 사건을 다룬 영상을 공개하면서 "이선균 등이 방문한 유흥업소를 가봤는데 아가씨들이 다 동덕여대 방송연예과, 어디 연극영화과 이런 친구들"이라고 특정 대학명을 언급했다. 동덕여대 총학생회는 지난달 30일 공식 SNS를 통해 "특정 유튜브 채널에서 본교 방송연예과의 명예를 실추시킨 발언………… https://www.inews24.com/view/1649228 2023. 11. 2.
고민정 사진을 '누드'로 주장한 가세연, 1천만원 배상해야 손배소에서 패소…"옷 다 입고 찍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모델로 참여한 작품 사진을 '누드 사진'이라고 지칭한 유투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패소해 고 의원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서보민)는 13일 고 의원이 가세연과 김세의 가세연 대표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1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가세연은 2021년 12월 방송에서 이 사진을 '누드 사진'으로 칭했다가 이듬해 6월 고 의원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이 사진은 고 의원이 당선 전이던 2009년 KBS 아나운서로 재직하면서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으로 고상우 작가의 '물질이 아닌 사랑이 충만한 세상' 사진전에 모델로 참여한 작품.. 2023.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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