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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2

미성년자 만나 수면제 주고 성관계…자해 강요하고 영상 유포 협박까지? 미성년자에게 수면제를 제공한 뒤 성관계를 맺어 기소된 2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20대 남성 A씨의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혐의 첫 공판에서 A씨에 대한 구체적인 공소사실을 공개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서 알게 된 14세 미성년자 피해자에게 비행기 티켓값을 줄 테니 서울로 놀러 오라고 유인한 뒤 9차례에 걸쳐 유사강간이나 성관계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다른 공범과 피해자를 폭행했을 뿐 아니라 자해하도록 강요하고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며 "또 다른 13세 미성년자를 간음하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A씨의 변호인은.. 2024. 11. 29.
'강간죄'로 전자발찌한 40대 "발목 까져, 늘려달라" 욕설·무단외출 강간상해죄로 전자발찌를 찬 40대 남성이 이를 늘려달라며 욕설하고 무단으로 외출하는 등의 소란을 피우다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박병곤 판사)는 지난 10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15년에 강간상해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받았다. 이후 그는 지난해 10월 형 집행이 종료돼 출소했는데, 올해 1월부터 반복적으로 보호관찰관의 면담과 지도·감독을 거부했다. A씨는 보호관찰관이 자신의 전자발찌 간격을 조정하려 하자 욕설을 하면서 "발목이 까진다", "전자발찌를 늘려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보호관찰소에서 '전자장치를 손목형.. 2023.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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