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남 창원시2 커피·디저트 70세트 시키고 '노쇼'…"입금 안 했으니 취소된 것" 손님이 커피와 디저트를 대량으로 주문한 뒤 배달 직전 취소 통보했다는 한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4일 경남 창원시 한 대학교 인근에서 디저트 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주문자가) 입금해 드릴게요, 진행해 주세요'라고 해서 단체주문 70세트를 받았다"고 운을 뗐다. 당시 A씨가 주문받은 디저트 세트는 커피 1개와 디저트 1개로 구성된 것으로 각각 2500원, 3000원이었다. 그는 "학교행사는 당일 결제하는 경우도 있어서 아침에 문자로 입금 요청을 한 번 더 하고 (디저트를) 만들었다"며 "배달 가기 전 전화했더니 '입금 안 했으니까 취소된 거 아니냐'며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A씨는 "사람들이 다쿠아즈는 느끼해서 싫다고 했다더라"며 "그럼 더.. 2024. 9. 6. "뺑소니 당했다" 상대 거짓 신고에…근무시간 음주운전 걸린 공무원 경남 창원시 한 간부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창원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창원시 간부 공무원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근무시간이었던 지난 2일 오후 5시쯤 창원시 성산구 안민동 한 상가 지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0.03∼0.08% 미만)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한 차량으로부터 뺑소니를 당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붙잡은 것으로 전했다. 신고자는 A씨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지인으로, 신고 당시 뺑소니 피해를 호소했다. 하지만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파.. 2024. 4.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