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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2

'또래 잔혹살해·시신유기' 정유정,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24)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3일 살인·사체유기·사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과외 앱을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 A씨의 집에 들어가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후 시신을 훼손, 일부를 경남 양산시 한 공원에 유기했다. 1·2심 모두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정유정은 1심 재판에서부터 불우한 성장환경, 양극성 장애(조울증) 등 심신 미약을 주장하며 반성문을 제출했다. 13일 대법원은 지난해 5월 또래 여성을 살해해 시체를 유기한 혐의 등을 받는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사진.. 2024. 6. 13.
동료 교수에 "학교 떠나실 수도" 문자…대법 "보복협박 아니다" 분쟁 중에 보복성 문자…"구체적 해악 명시돼야" 분쟁 중인 동료 교수에게 보복성 문자를 보냈더라도 구체적인 해악이 명시돼야 처벌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환송했다. 대학교수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동료 교수인 B씨에게 "저도 인간관계를 정리하려 한다. 정든 학교를 떠나게 되실 수 있다. 제게 한 만큼 갚아드리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B씨를 포함한 동료 교수들에게 부동산 사업가를 소개하며 투자를 알선했다. 그러나 개발이 실패하면서 법.. 2024.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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