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김석수3 병무청서 '흉기난동' 20대男…"과거 해군·육군 퇴거 기록도" 현역 판정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병역판정검사소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11일 대구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석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5일 대구 동구 병무청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검사실 안으로 들어가려다 자신을 막는 청원경찰을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병역판정검사소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최종 판정은 추후 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는 안내를 듣고, 당일 현역 판정을 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2024. 9. 12. 호텔 유리창 속 여성 보며 음란행위 50대…'징역 8개월' 호텔 안에 있는 여성을 보며 음란 행위를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김석수 부장판사)은 지난 17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2시 12분께 대구 한 호텔 외부 주차장 의자에 앉아 호텔 안에 있던 20대 여성을 통유리 너머로 바라보며 20분간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호텔 안에 있는 여성을 보며 음란 행위를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재판부는 "피해자를 위.. 2024. 4. 18. 술 취해 출동한 경찰관 낭심 걷어찬 30대 女…'벌금 400만원' 술에 취해 출동한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찬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김석수 부장판사)은 20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전 5시 40분께 대구 한 주차장 앞길에서 '싸움이 일어날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발로 1차례 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술에 취해 출동한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찬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경찰관이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욕설하며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다른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해 .. 2024. 3.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