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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10

"다음엔 너야" 아파트에 붙은 '살인 예고'…"이해 간다" vs "살해 협박" 한 아파트 게시판에 붙인 섬뜩한 경고문이 알려져 논란이다.   13일 YTN, MBC 등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상에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살인 예고'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확산하고 있다. 게시물 속 사진에는 '왜 집 앞에서 피워…? 살인 부른 담배 연기, 이웃 1명 숨져'란 제목의 기사가 인쇄되어 있었고, 그 아래 '다음은 너야'라는 경고 말이 적혀있다.   해당 기사의 내용은 지난 2022년 6월 3층 이웃이 1층인 자기 집 앞에서 담배를 피워 갈등을 빚다 결국 칼부림까지 벌어져 1명이 숨지는 사건이었다. 게시물을 부착한 이는 이웃의 담배 연기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입주민 중 한 명으로 예상되며, 아파트내에서 흡연을 하는 이들을 공개적으로 저격한 것으로 보인다. 한 아파트 게시판에 붙인 .. 2024. 6. 13.
하루 담배 10개비 피우는 남성…탈모 확률 2배 높아진다 하루 10개비 이상 담배를 피우는 남성이 비흡연 남성보다 남성형 탈모를 겪을 확률이 2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5일 국제학술지 미용피부과학회저널(Journal of Cosmetic Dermatology)에 따르면 아디티야 K 굽타 캐나다 온타리온타주 메디프로브 리서치 연구팀은 흡연과 탈모의 인과관계를 연구한 논문 8건을 분석해 이같이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흡연 경험이 있는 남성은 흡연 경험이 없는 남성에 비해 탈모를 겪을 확률이 1.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탈모에 영향을 주는 흡연량은 하루 10개비로 드러났는데, 하루 10개비 이상 담배를 피우는 남성은 비흡연 남성보다 탈모가 발병할 확률이 2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남성형 탈모증 환자 중 탈모가 지속해서 진행할 .. 2024. 4. 15.
편의점 첫 출근날 돈뭉치∙담배 들고 튄 20대 알바생 한 20대 남성이 편의점 첫 출근 20분 만에 돈을 훔쳐서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다. 6일 K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일 서울 종로구의 한 편의점에서 첫 출근한 20대 단기 아르바이트생이 업무 시작 20분 만에 현금 80만원과 담배 한 보루를 훔쳐 달아났다. 사건 당시 편의점 내부 폐쇄회로(CC)TV 화면에는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태연하게 흰색 봉투에 담배 한 보루를 챙겨 넣고 계산대에서 현금을 쓸어 담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혔다. 돈을 챙긴 남성은 유유히 계산대 문을 열고 편의점을 나갔다. 한 20대 남성이 편의점 첫 출근 20분 만에 돈을 훔쳐서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사건 당시 CCTV. [사진=KBS] 해당 편의점 사장 A씨는 "피해 금액이 대충 현금 80만원 정도 된다. 저희 같은 사람.. 2024. 3. 6.
'담배 한 보루' 산 이 남성, 편의점서 경찰에 잡힌 이유 훔친 신용카드로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매하던 남성이 우연히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던 형사의 '촉'에 발각돼 검거됐다. 31일 '경찰청' 유튜브에 따르면 지난 30일 '연속으로 담배 대량 구매! 촉이 온다 촉이 와'라는 영상이 올라왔다. 지난 22일 오후 5시 29분경 대전 중구의 한 편의점에 어두운 옷에 모자, 마스크까지 쓴 한 남성이 방문해 담배 2보루를 구매했다. 이후 담배를 구매한 뒤 1분 만에 다시 편의점을 찾은 이 남성은 또 다시 담배 1보루를 달라고 했다. 당시 우연히 뒤에서 순서를 기다리던 김민규 대전 중부경찰서 경위는 이 남성의 행동에 수상함을 감지하고 직원에게 "수상하지 않냐"고 물었다. 이에 직원도 "수상하다"고 동의했다. 이때 해당 남성이 다시 편의점에 들어와 담배 한 보루를 다시 구매하.. 2024. 2. 1.
"담배 나가서 피워달라" 말했다고…맥주병으로 폭행한 남성 담배를 밖에 나가서 피워달라고 부탁한 여성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려친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판사 전범식) 심리로 열린 40대 남성 A씨의 특수상해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심한 상해를 입힌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어 "피고인이 지병으로 지속해서 치료가 필요한 상태고, 장애 진단을 받은 아버지와 노모를 모시고 살고 있는 사정을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사죄드린다"며 "순간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2024. 1. 12.
담배 빌려 달라했다가 20대들에 폭행당한 40대…흉기 가져와 보복 시비가 붙은 20대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북 정읍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4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혐의로 20대 B씨 등 3명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3시쯤 정읍시 수성동의 한 길가에서 B씨 등 3명에게 흉기 등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또 B씨 등 3명은 A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B씨 일행에게 '담배를 빌려달라'며 접근했고, B씨 일행이 이를 거부하며 폭언하고 때리자 시비가 붙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화를 참지 못한 A씨는 자택에서 흉기와 소화기 등을 챙겨 와 B씨 일행에게 휘두르며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비가 붙은 20대들에게 흉기를 .. 2023. 12. 4.
'돈 훔치고 여유롭게 담배까지'…방탈출 카페 침입한 남성, 행방묘연 경찰이 한밤중 홍대 방탈출 카페 문을 부수고 침입해 현금을 훔쳐 달아난 남성을 쫓고 있다. 21일 YTN에 따르면 지난 16일 새벽 시간대 한 남성 A씨가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한 방탈출 카페에 침입해 돈을 훔쳐 달아났다. A씨는 영업이 끝난 카페에 침입하기 위해 여러 차례 문을 강하게 발로 찼으며 자물쇠가 부서지자 여유롭게 카페 안으로 향했다. 그는 카페 안을 두리번거리다 이내 계산대로 가 미리 준비해 둔 가방에 현금을 쓸어 담았다. A씨는 현금 이외에도 드릴과 커터칼 등도 챙겨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YTN이 공개한 당시 폐쇄회로(CC)TV에는 A씨의 범행 장면이 그대로 드러나 있으며 그는 범행 도중 담배를 피우는 여유………… https://www.inews24.com/view/1656533 '돈 .. 2023. 11. 21.
[기가車] "느긋하게 담배" 구급차 운전자의 사고 후 태도 '논란' 교차로를 진입하던 중 사이렌을 켜고 달려오던 구급차에 부딪혀 전복된 사건으로 인해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해당 응급차에 타고 있던 구조사가 사고 현장에서 흡연하는 모습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한 운전자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쯤 충북 청주시의 한 교차로에서 구급차와 부딪혀 전복 사고를 당했다. 당시 그는 주행 신호에 맞춰 앞차를 따라 정상적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그 순간 우측에서 사이렌을 켜고 달려오던 구급차에 부딪혔다. 운전자의 아들이라고 밝힌 A씨는 "블랙박스 영상을 본 뒤 나는 아버지가 무조건 피해자이며 과실이 전혀 없다고 생각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나 A씨 아버지 측 보험사에서는 과실 비율이 높으면 60%로 메겨질 수 있다고 안내했다. A씨는 "아버지가 가해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나는 인.. 2023. 10. 18.
수상한 합판 뜯어보니 엄청난 양의 담배가…호주 밀수출 시도하다 덜미 합판 중간에 공간을 만들어 담배를 숨기는 수법으로 호주에 밀수출을 시도한 일당이 적발됐다. 부산세관은 지난 11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일당 5명을 검거, 이 중 총책인 50대 A씨 등 3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시가 32억원 상당의 담배 80만여 갑을 호주로 밀수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총책 A씨는 3년 전인 지난 2020년 566억원 상당의 담배 1390만 갑을 밀수입한 사건으로 지명수배된 상태에서 또다시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이들은 두께 12㎜ 합판 2장을 붙여서 담배 1갑 두께로 제작하고 가운데 부분에 담배 320갑을 숨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든 다음 위·아래 면에 3㎜의 얇은 합판을 덧붙여서 마치 1장의 합판(두께 3㎝ 미만)처럼 보이.. 2023. 10. 12.
"교복 입고 담배를 피워?" 고교생 뒤통수 때렸다가...60대 벌금형 재판부 "훈계에 폭행 수반 이유 없다" 길거리에서 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우던 고등학생 2명의 뒤통수 등을 때린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 2단독 윤지숙 판사는 24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2) 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오전 8시 20분께 자전거를 타고 대전 동구 성남동의 한 편의점 앞을 지나던 중 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우는 B(18)군과 C(17)군을 발견하고, 이들의 얼굴과 뒤통수 등을 때렸다. A씨는 "미성년자임에도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을 훈계할 목적이었고, 학생들도 내 자전거를 발로 넘어뜨렸다"라며 쌍방폭행을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판사는 "사회상규상 훈계에 폭행을 수반할 이유가 없다"면서 "피해자들이 폭행에 .. 2023.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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