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곶면2 전기충격기 휘두르다 다리에 실탄 맞고 체포된 40대男, 징역형 화물차를 훔쳐 달아나다가 경찰관에게 흉기와 전기충격기를 휘둘르다 실탄까지 맞은 40대 남성이 3년 6개월 형을 받았다. 인천지법 15형사부(부장판사 류호중)는 2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절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제로 전자충격기를 경찰관에게 사용했다"며 "피해 경찰들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경찰관이 안면부의 열상 등으로 인해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는 점, 절취한 화물자 반환되긴 했으나, 폐차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1월 26일 오전 4시 40분께 경기 김포시 대곶면 도로에서 흉기와 전기충격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다가 경.. 2024. 5. 24. "나한테 경적 울렸어"…고속도로 달리다 급정거하고 운전자 폭행한 60대 자신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고속도로에서 급정거한 뒤, 따라오던 차 운전자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지난 17일 특수상해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2시 40분쯤 김포시 대곶면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에서 위협 운전을 하고, 뒤 차량 운전자인 40대 남성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앞서가던 A씨 차량이 좌우로 비틀거리자, 졸음운전을 우려해 세 차례 짧게 경적을 울렸다. 하지만 이에 격분한 A씨는 B씨의 차량을 여러 차례 가로막다가 고속도로 1차로에 차를 급정거하고는 B씨에게 폭행과 욕설을 퍼부었다. 자신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고속도로에서 급정거한 뒤, 따라오던 차 운전자를 폭행한 60대 남.. 2024. 4.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