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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2

도로에 차 세우고 간 대리기사…4m 음주운전한 40대, 항소심 판결은? 대리기사가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우고 가버려 술을 마신 채로 4m가량 운전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27일 오후 충남 보령시의 한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약 4m가량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시고 귀가하기 위해 대리기사 B씨를 불렀다. 차량 출발 후 대리비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B씨는 왕복 2차로 중 1차로 한복판에 A씨의 차량을 세워 두고 현장을 떠났다.  이에 A씨는 지인을 통해 대리기사를 새로 호출하고 차량에서 대기하다 차량 통행을 위해 정차 지점으로부터.. 2024. 5. 22.
대리기사 기다리다 '10m' 음주운전 한 50대 '벌금형'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호출한 뒤 기사가 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10m가량 차를 몬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김효진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9일 오전 1시쯤 광주 광산구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약 10m를 음주운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차를 몰았을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0%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을 넘어선 상태였다. 조사 결과 A씨는 대리 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 차를 옮기기 위해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2018년 5월에도 같은 범죄를 저질러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었다.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 2023.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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