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부2 '불법도박' 이진호, 고향·광고계서 '손절' 시작…화성시 홍보대사, 해촉 개그맨 이진호(38)가 고향인 화성시 홍보대사에서 해촉됐다. 이진호의 인터넷 불법 도박 혐의 고백 후 경찰은 입건 전 조사를 하고 있다. 화성시는 이날 ‘화성시 홍보대사 운영조례’에 근거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화성시에 따르면 운영조례 4조 1항 3호는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씨는 화성시 장안면 출신이다. 지난해 3월 제23회 화성시 시민의날 기념식에서 2년 임기 홍보대사로 위촉, 화성시의 각종 축제·행사 등에서 활동해 왔다. 한국닌텐도도 지난 16일 이진호와 양세찬이 함께 출연한 웹 콘텐츠 '찐세 게임방'의 모든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이진호는 지난 14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2020년 우연한 기회로.. 2024. 10. 18. 연 1381% 이자 챙겨 징역 산 대부업자…法 "억대 소득세도 내야" 대부업자 "급여 받고 일한 직원일 뿐"…법원 "증거 제출 못해" 최고 연 1381%의 이자율로 돈을 빌려주고 4억여원의 이자를 챙긴 대부업자에게 억대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최근 대부업자 A씨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채무자 10명에게 7억여원을 빌려주면서 당시 법정 최고 이자율(연 25%)을 훌쩍 뛰어넘는 이자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한 피해자에게는 820만원을 빌려주고 연 1381%의 이자율을 적용해 이자 90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 2024. 3.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