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떄려2 "손으로 엉덩이도 때려"…50대 강사, '女학생 강제추행' 집행유예 50대 남성 학원 강사가 3달가량 10대 여학생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수웅)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3일 강원 원주시의 한 학원에서 수강생인 10대 B양의 손과 어깨를 주무르고 등을 문질러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숙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팔로 목 부위를 감싸거나 뒤에서 껴안아 추행한 사실도 밝혀졌다. 50대 남성 수학 강사가 10대 여학생을 수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춘천지법 1심에서 징역 2년,.. 2024. 7. 2. 6살 딸 효자손으로 때려 멍들게 한 친부 "훈육이었다" 6살 딸을 효자손으로 멍이 들도록 때린 친부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9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경기도 수원의 자택에서 딸이 공부하다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손바닥과 허벅지를 멍이 들 정도로 때렸다. 검사는 이를 정상적인 훈육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고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A씨는 "문제를 틀려 체벌한 것이 아니고, 멍이 들도록 때리려고 한 것도 아니었다"며 "훈육을 위한 것으로 아동학대가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사회 통념상 훈육행.. 2023. 12.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