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류호중3 미성년자 만나 수면제 주고 성관계…자해 강요하고 영상 유포 협박까지? 미성년자에게 수면제를 제공한 뒤 성관계를 맺어 기소된 2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20대 남성 A씨의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혐의 첫 공판에서 A씨에 대한 구체적인 공소사실을 공개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서 알게 된 14세 미성년자 피해자에게 비행기 티켓값을 줄 테니 서울로 놀러 오라고 유인한 뒤 9차례에 걸쳐 유사강간이나 성관계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다른 공범과 피해자를 폭행했을 뿐 아니라 자해하도록 강요하고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며 "또 다른 13세 미성년자를 간음하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A씨의 변호인은.. 2024. 11. 29. 전기충격기 휘두르다 다리에 실탄 맞고 체포된 40대男, 징역형 화물차를 훔쳐 달아나다가 경찰관에게 흉기와 전기충격기를 휘둘르다 실탄까지 맞은 40대 남성이 3년 6개월 형을 받았다. 인천지법 15형사부(부장판사 류호중)는 2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절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제로 전자충격기를 경찰관에게 사용했다"며 "피해 경찰들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경찰관이 안면부의 열상 등으로 인해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는 점, 절취한 화물자 반환되긴 했으나, 폐차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1월 26일 오전 4시 40분께 경기 김포시 대곶면 도로에서 흉기와 전기충격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다가 경.. 2024. 5. 24. "개 짖는 소리 시끄럽다"며 이웃 폭행한 60대 '징역 1년 6개월' 개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웃을 폭행하고,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 목적의 협박과 상해까지 가한 60대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22일 특수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2일 인천 미추홀구 주거지 앞에서 이웃인 60대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드라이버로 그의 머리를 내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B씨가 키우는 반려견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갈등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A씨는 약 2주 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됐는데, 이에 불만을 품은 A씨는 같은해 10월 5일.. 2024. 5.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