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몰래녹음2 자녀 가방에 넣어 몰래 녹음…대법원, 1·2심 유죄 판단 뒤집었다 행정소송서도 대법원 판결 인용돼 '징계 취소' 승소 교사의 발언을 몰래 녹음한 내용물은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부장판사 김국현)는 광진구 초등학교에서 근무 중인 교사 A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내려진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A씨는 지난 2018년 자신이 맡은 학급으로 전학 온 학생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학생에게 "학교를 안 다니다 온 애 같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발언은 학부모가 자녀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녹음하면서 드러났다. 1·2심 재판부는 녹음본을 증.. 2024. 5. 22. 주호민, 특수교사 유죄 판결에…"몰래한 녹음 증거 효력 없을까 우려" 특수교사,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선고 웹툰 작가 주호민은 자신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 유죄 판결 받은 것과 관련해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하는 특수교사분들께 누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주호민은 1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9단독(판사 곽용헌) 심리로 진행된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혐의 선고 공판을 아내와 함께 방청한 뒤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여전히 무거운 마음"이라고 전했다. 이어 "자기 자식이 학대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부모로서는 반갑거나 전혀 기쁘지 않다. 이 사건이 장애 부모와 특수교사들 간에 어떤 대립으로 비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 둘은 끝까지 협력해서 아이들을 키워나가야 하는 존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수교사 선생님의 사정을.. 2024. 2.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