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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원2

"출소 3개월 만에"…아파트 돌며 경비원∙미화원 돈 훔친 '절도 3범' 4년 동안 서울·인천지역 아파트를 돌며 경비원과 미화원들의 돈을 훔친 4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박종웅 판사)은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와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4년간 서울과 인천 소재 경비원 초소 등지에서 33회에 걸쳐 현금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20년 1월에는 인천 부평구 한 아파트 경비초소에서 경비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경비원의 옷장에서 3800원 상당 현금을 훔쳤고, 이후 2022년 1월 30일까지 총 102만원 상당 금품을 훔쳤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인천 연수구 아파트 미화원 대기실에서 물.. 2024. 4. 15.
"쓰레기 치우는 주제에" 길 비켜달라는 환경미화원 폭행한 50대 길을 비켜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쓰레기를 수거하던 환경미화원들을 폭행하고 소란을 피운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김예영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과 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새벽 재활용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고 있던 환경미화원들을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작업을 해야 하니 자리를 피해 달라'는 환경미화원 B씨의 요청을 들은 A씨는 "쓰레기 치우는 주제에 나한테 피해 달라고 해?"라고 말하며 B씨를 쫓아갔다. 그러다 쓰레기 수거 차량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때려 문을 연 뒤 운전 중인 50대 C씨의 .. 2024.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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