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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피운2

바람피운 남편 흉기로 찌른 아내 '집유'…法 "참작할 만한 사정" 남편이 바람피운 사실을 알게 돼 서로 다투다 흉기로 배우자의 가슴을 찌른 아내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홍윤하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및 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8월 30일 저녁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법적 부부 관계인 피해자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를 흉기로 공격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남편과 다투던 중 "서로 그냥 죽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방에 보관 중이던 흉기를 꺼내 B씨의 왼쪽 가슴 부위를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남편이 바람피운 .. 2024. 2. 29.
"휴대전화에 '서방님' 누구야"…바람피운 동거녀 폭행한 남성 징역형 동거 중이던 여성이 바람피웠다는 이유로 폭행해 전치 8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힌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판사 정은영)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동거하던 50대 여성 B씨를 폭행해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의 휴대전화에서 '서방님'으로 저장됐다가 삭제된 내연남의 번호를 발견해, 자고 있던 B씨를 깨워 내연남과의 관계를 물었다. B씨는 모르는 사이라고 부인했으나 A씨는 주먹과 손바닥으로 B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폭행당한 B씨가 밖으로 나가려 하자 A씨는 B씨가 나가지 못하게 양쪽 다리를 잡고 몸을 발로 차기도 했다. 또 B씨를 누른.. 2023.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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