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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하2

사직 전공의 1300여명, 박민수 복지부 차관 고소…의·정 갈등 여전히 사직 전공의 1300여명, 박민수 복지부 차관 고소 의협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해야" 정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돌연 취소 의대 정원 증원 등 문제로 전공의 집단 이탈이 9주 차에 접어둔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은 여전히 답보상태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 1325명은 이날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 남용 및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고소한다. 이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강행으로 각종 정책의 피해를 봤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역시 전날 "의협을 중심으로 모든 의사가 뭉쳐서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비대위는 전공의와 학생들의 입장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정부를 향해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를 요구.. 2024. 4. 15.
의협 간부들, 3개월 '의사면허 정지' 현실화…법원 기각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가 의사면허 정지 3개월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1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를 기각했다.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3개월간 김 비대위원장의 의사 면허가 정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신청인의 손해뿐만 아니라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집행이 정지될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과 신뢰가 저해될 우려가 있고, 진료거부, 휴진 등 집단행동이 확산되고 의료공백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 2024.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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