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백강진1 '간첩누명' 재일동포 50년 만에 무죄…법원 "중대한 인권침해" 박정희 정권 시절, 간첩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했던 재일동포 2세 고(故) 최창일 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김선희·이인수)는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았던 고 최창일 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1941년 일본에서 태어난 최 씨는 1967년 한국의 탄광회사에 입사했다. 이후 그는 일본을 도가다가 1973년 육군보안사령부에 붙잡혀 간첩으로 몰렸다. 대학시절 조총련계 단쳬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일이 빌미가 됐다. 당시 보안사는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었으나, 한국어가 미숙했던 최 씨는 보안사의 강압수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보안사에 구금된 최 씨는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거짓 자백을 하게 됐고, 1974년 징역 15.. 2024. 5. 24. 이전 1 다음 반응형